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14호고용보험법」 제76조제2항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01조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, 유산·사산휴가 급여,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(이하 “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이라 한다)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Ⅰ. 출산전후휴가(유산·사산휴가) 급여의 상한액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‧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630만원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‧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: 일수로 계산한 금액미숙아를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