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최저임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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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6년 최저임금 안내>
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*법적 근거
「최저임금법」제9조제1항 (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)
*고시 번호
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 – 40호(2025년 7월 17일)
*최저임금액
시간급: 10,320원
*월 환산액: 2,156,880원
※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*최저임금 적용 기간
2026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까지
*적용 대상
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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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.pdf (139.9K)
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7-28 09:12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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